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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가 마무리되면서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공제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가족명의로 자료제공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과 주소지 동일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니
근로자 본인 그리고 부양가족의 주소지 일치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님 인증서로 자료제공동의를 하셔야 하므로
꼭 잊지 않고 자료제공동의 신청하셔서 인적공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 (주소지 동일)
1. 홈택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해당 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료 조회자 :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자 본인 정보를 기입
* 자료 제공자 :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입
3.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브라우저/휴대전화/신용카.드 중 1택하여 본인 인증 합니다.
4. 완료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 (주소지 다름)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온라인/팩스/세무서 방문 중 1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온라인과 팩스신청방법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택 1
3. 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자료 조회자 :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자 본인 정보를 기입
* 자료 제공자 :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입
4. 완료
출처: 국세청 홈택스,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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